▶ 10월부터‘무게’서‘개수’로
▶ 미주노선은 이미‘개수’시행
대한항공의 수화물 요금 체계가 오는 10월부터 종전의 ‘무게제’에서 ‘개수제’로 변경된다. 하지만 미주 노선은 이미 개수제를 시행하고 있어 종전과 변함이 없다.
대한항공은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수제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두 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라 미주 노선을 제외한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노선 등의 위탁 수화물 요금체계는 위탁 수화물의 무게 총합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개수로 결정된다.
가령, 무게제를 적용할 경우 맡기는 짐의 무게가 20kg(44파운드) 이하였으면 개수와 상관없이 위탁 수화물의 요금은 무료였지만, 개수제가 적용되면 수화물 1개만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 대신 대한항공은 개수제로 변경하면서 무료 수화물의 무게 한도를 23kg(50파운드) 약간 상향 조정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타 항공사로 연결하는 경우, 각기 다른 수하물 규정으로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다수 항공사가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변경 배경을 밝혔다.
다만 새로 적용되는 무게제는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과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미주 한인들은 종전과 같이 50파운드 이하 수화물 2개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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