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제2차 FTA 실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마크 티리틸리 CBP 수입담당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장지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FTA에 근거한 통관과정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차 FTA 실무 세미나’가 6일(수) 오후 2시부터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과 KOTRA LA 무역관(센터장 윤원석),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에드워드 구) 등 정부와 한인 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 이은 것으로, 마크 티리틸리와 스리칸스 라일리 등 연방 세관(CBP) 당국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FTA에 따른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절차와 검증문제 등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15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제품의 원산지 적용 기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섬유류의 경유, ‘원사 기준’(Yarn-Forward)이라고 해서 ‘완제품’(goods)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곳이 아닌 사용된 ‘재료’(material)의 생산지에 따라 관세 적용 기준이 결정된다.
가령, 한국에서 생산된 식탁보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식탁보는 한국에서 생산돼 FTA 혜택을 적용받지만 식탁보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인도네시아산이라면 ‘원사 기준’에 따라 FTA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섬유류가 아닌 다른 제조품들은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 등을 따져 결정하지만 제품마다 모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마크 티리틸리 CBP 수입담당 전문가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생산된 지역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세관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세관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 등이 소개됐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는 정해진 규격 양식이 없지만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CBP는 소개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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