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신규주택 및 빌딩을 지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과 냉방시스템, 단열재 등 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에너지 절약 건축규제 강화법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법규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새로운 에너지 절약 건축법규는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보다 25% 이상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과 상업용 빌딩을 새로 건축할 때 절전형 창문과 단열재, 절약형 냉방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로 건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축법규가 강화되면 시공비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결국 업계의 고충을 가중시킨다며 새로운 법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위원회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인 건축비는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세 절약 경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법규에 맞춰 주택을 건축하면 지금보다 평균 3,000달러의 비용이 더 들지만 건축 후 30년 동안 절약되는 에너지는 6,200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건축법규로 지어진 주택은 기존의 주택에 비해 월 페이먼트(30년 모기지 기준)가 평균 11달러 정도 상승하지만 홈오너가 매달 지출하는 전기세는 27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적으로는 환경보호의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 관련 그린 산업을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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