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미신고 재산몰수·추징 합헌 판결 내려
한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통한 해외 재산도피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밝혔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미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미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외국환 거래법을 어기고 2008년 8월 하와이 호눌룰루의 콘도를 약 262만달러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인과 범죄자들이 납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부동산을 부당 취득하는 행위에 상당부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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