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하 출자법인을 통해 한ㆍ미 합작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650만달러를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체영상(3D) 변환작업 실적이 전혀 없는 미국 K2사의 말만 믿고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2년 가까이 이 회사에 끌려다니다 최근엔 각종 비용과 배상금 등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상호 면책약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 출자법인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과 한ㆍ미 합작법인 갬코(GAMCO)에 대해 감사를 벌여 650만달러 송금방식과 미국 상대 업체인 K2 측의 원천기술 검증부실 등을 적발해 한국 내 법인 대표인 김모씨를 해임하는 것은 물론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미국 측 상대인 K2Eon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광주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CGIC는 미국 K2사와 협상과정에서 완제품이 납품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65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2 측의 3D 변환 원천기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송금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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