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직원을‘독립계약직’으로
▶ 한인업소 5~6곳 적발
오렌지카운티에서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7,000달러가 넘는 벌금티켓을 받았다. 스킨케어사와의 고용형태가 화근이었다.
수년째 스킨케어사와는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근무관계를 유지해 오는 게 관행이었으나, 가주 노동청은 이들의 형태를 정규 고용직으로 해석하면서 이에 따른 상해보험 지급 및 오버타임 규정 미준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김씨는 “손님이 항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님 수와 시간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있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다”며 “정규직 고용이 되면 상해보험 가입에만 해마다 수천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노동청의 해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김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티켓을 받은 한인 스킨케어 샵이 대여섯 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거액의 변호사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을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독립계약직을 규정하는 보렐로(Borello) 테스트에 따르면, 독립계약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은 11가지나 된다. 이 중 과반에 부합하면 독립계약직으로 분류돼 왔다. 크게는 근로자의 서비스 설비 보유여부, 스페셜 라이선스 보유 여부, 업주 감독으로부터 독립 여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권한 범위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서비스 품목을 결정할 수 있고, 건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계약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서비스 품목 결정 권한이란 손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구체적 사항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프리랜서로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독립계약자라도 상황에 따라 종업원으로 판명될 수 있다”며 “평소에 노동청에 이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가와 상의해 철저히 갖춰 놓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일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