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2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됐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7,000억원, 일본 210억원 등 순이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 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을 규 제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국외에 서 일어난 카르텔이나 인수·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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