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16일 막판에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마지막 점검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IRS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우정국은 그동안 막판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어 왔던 우체국 업무연장이 올해는 없다고 밝혔다. LA를 포함한 전국의 우체국들은 오늘 평소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연방 국세청(IRS)은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우편을 통한 서면보고 보다는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한 전자보고(e-file)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가 세금보고에 필요한 스케줄을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월급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W-2폼을 첨부해야 한다. 카지노에서 딴 돈에 대한 W-2G 등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이들은 스케줄 A, 자영업자 또는 1099폼 수입자는 스케줄 C 등을 챙겨야 한다.
또 우편보고를 할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IRS 세금보고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접수처에 대한 주소는 IRS 웹사이트(www.irs.gov) ‘Where to File’ 섹션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서두르다 보면 세금보고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나 주소를 빠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양가족의 SSN을 쓰지 않으면 개인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17일까지 4868 양식을 통해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연장 신청을 해도 추정치의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면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