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구입·서비스 이용 지불된 수표 등
▶ 발행후 120일내 은행 스탬프 있어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에 개인 부도수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가 LA카운티 검찰청과 공조해 부도수표 환원에 나섰다.
최근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부도수표를 낸 뒤 달아나는 한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고 피해액도 적게는 100달러에서부터 수십만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아예 폐쇄된 계좌의 수표를 남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류협회는 회원업체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활용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원 받을 수 있는 수표는 ▲물품과 개인재산, 서비스의 사용을 받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현금으로 사용된 것 ▲잔고부족(NSF), 계좌 폐쇄(account-closed), 발행인 회부(refer to maker), 주소불명(unable to locate),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서 돌아온 것 등으로 발행된 지 120일이 지나지 않은 수표가 대상이다.
의류협회는 일단 수표처리가 LA카운티 관할 내 캘리포니아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것을 시작으로 차차 그 범위를 타주로 넓힐 예정이다.
협회의 지니 양 사무국장은 “타주에서 발행된 수표는 해당 주의 검찰청에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타주 발생 수표가 신고되면 바로 해당기간에 연락해 환원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특히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악덕업주들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현재 한 달 평균 7,000건에서 1만건까지의 부도수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부도수표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ID 확인이 안 되는 수표 ▲며칠 후 입금을 원하는 ‘포스트 데이트’ 수표 ▲타주 수표 ▲이미 서명된 수표 ▲확실한 주소가 없는 수표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는 수표 등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LA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da.co.la.ca.us/badcheck.htm)를 방문하면 한글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문의: 한인의류협회(213-746-5362), LA검찰청(800-842-0733)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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