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4월17일: 2011년도 개인 종합소득신고 마감일 및 연장신청 마감일
4월17일: 2011년도 파트너십, LLC 소득세 신고 마감일
4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가주 국세청, 자동전화 시스템으로 세금 분할 납부 신청 가능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은 분할 납부를 통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 따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수가 지난해 비해 약 20%가량 높아졌으며, 지난 5년 전과 비교할 경우 150%가량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납부할 세금이 2만5,000달러 이하이고, 납부 가능기간이 60일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분할 납부를 승인해 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주 국세청 웹사이트(www.FTB.gov)를 방문하여 상환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올해에 새롭게 생긴 방법인 자동전화 시스템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번호는 800-689-4776이다. 이는 올해 세금보고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세금도 신청 가능하다.
■소득세 공제내역 최소 3년 보관해야
연방 국세청(IRS)의 연락담당 부서 관계자 네키콕스는 한 은행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연방 국세청 감사에 대비한 자료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감사관이 주로 보는 두 가지는 금액 지출의 증명과 그 지출이 비즈니스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이러한 예로 크레딧카드 영수증, 뱅크 스테이트먼트, 판매 전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여기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지출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즘은 전자파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CD, 메모리카드, 외장 하드 등의 자료도 연방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또는 액세스 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 소프트웨어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보관은 납세자의 책임이지, 회계사 또는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소멸시효 기간인 3년까지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트위터 활용 안내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트위터를 활용하여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무 상식, 택스 팁, 달라진 세법 등을 알리고 있다. 더욱이 내일로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에 맞추어 납세자에 도움이 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가 제공된다.
■금주의 택스 팁
4월17일은 2011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기도 하지만 2012년도 예납세금의 첫 번째 납부기일이기도 하다.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상황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소득에 대해서 예납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자영업자의 비즈니스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위자료, 임대소득, 자산처분으로 발생된 소득 등이 해당된다. 예납세금은 2012년 예상되는 세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각종 크레딧 금액을 뺐을 때 1,000달러 이상이 된다면 예납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도에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크레딧 금액이 2011년도 세금의 100% 또는 2012년 세금의 90%보다 작다면 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2년 예납세금 납부 마감일은 4월17일, 6월15일, 9월17일, 2013년 1월15일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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