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의 10% 넘는 기부금 타겟 홈오피스 개인·사업용도 구분을
▶ 소비자 정보-IRS 감사대상 7가지 유형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17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준비가 한창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보고한 소득 내역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로부터 세무감사(tax audit) 통보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감사는 총 160만건으로 전년보다 7%가 증가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은 줄어드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 세무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마켓워치는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IRS으로부터‘주목 대상’이 되기 쉬운 7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1. 스케줄 C
항상 비정상으로 많은 지출을 보이면 IRS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스케줄 C의 작성 여부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시카고에서 핫도그 스탠드를 운영하는 업주가 수입의 50%를 재료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보고했는데 IRS는 주변 비슷한 비즈니스를 조사한 결과 업주가 지출 내역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감사를 통해 업주에게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IRS는 또한 그동안 축적해 온 통계자료와 개인 납세자들의 과거 소득내역을 통해 개인 납세자의 ‘소득 낮춰 보고하기’ 가능성을 점수로 보여주는 ‘컴퓨터 스코어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출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 점수는 높아지고 IRS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2. 고소득자
고소득일수록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전체 납세자의 1.1%만이 감사를 받았지만 100만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은 무려 12.5%가 감사 대상자로 추출됐다. IRS는 수입이 높으면 세금보고 때 누락요소가 많기 때문에 감사 강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소득자들이 사업이나 임대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할 경우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3. 과도한 공제
직업에 비하여 맞지 않는 경비를 많이 공제할 경우 의심이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소매점의 경우 너무 많은 여행경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은 의심을 살 수 있다. 또한 6만달러 연봉자가 3만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면 역시 감사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비즈니스 손실이나 투자 손실 역시 세무감사 추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공제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에 대한 서류를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4. 정보 불일치
최우선적으로 IRS는 개인 납세자의 W-2폼이나 1099폼에 나타난 정보와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 납세자의 이 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IRS의 감사 통보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서류감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숫자상 문제도 흔하지만 세금보고 파일의 서명을 잊는 경우 등의 실수도 자주 발생한다.
5. 기부금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IRS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항목이다. 납세자들의 자선 기부금액은 연소득의 2% 수준인데 기부금 연소득의 10%를 넘는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IRS 최근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사를 강화하면서 모든 자선기부 공제에 대해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6. 홈오피스
집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때 개인 경비와 사업 경비를 확실하게 나눠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전기요금, 보험금 등을 사무실 경비로 공제하면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홈오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은 필수다.
7. 세금탈루 관련
IRS의 세무감사를 받은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1099-MISC를 발급받았다면 이 납세자도 고용주와 같이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 업체나 은행 등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개인 납세자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세 사기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받았던 한 스위스계 은행과 같이 고의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는 납세자라면 감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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