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4월17일로 일단 마감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3일 뉴스레터를 통해 만일 이 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보고 연장신청일 뿐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기한연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4월17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일 이상 직장을 잃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이 25% 이상 줄었으면 벌금 없이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프리 파일’(free file) 링크를 찾아 IRS 4868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IRS 4868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보고 자체를 기일 내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반면 사정상 세금 납부를 못하더라도 세금보고를 기일 내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의 연리(현재 3%, 월 0.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벌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물론 위의 어떤 경우에도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는 따로 부과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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