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허덕이던 보건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최근 업소에 대한 위생감사를 크게 강화되고 있다. LA 카운티에서 위생관리 불량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업소는 지난해 중순보다 최근 2배반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한인 업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인 업소들의 위생감사 현황과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 영업정지 업소 급증
LA카운티 공공보건국(DPH)는 지난 11월17일부터 2월17일 3개월 간 LA 및 인근지역 내 식당, 마켓, 주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35개 업소에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당시 6월23일부터 9월23일까지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00개 업소에 비하면 무려 2.35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일반 식당 및 마켓뿐만 아니라 맥도널스, 타겟, 99센트 온리 스토어, 스타벅스, 윈첼 도넛 등 주류 대형 체인점들도 다수 적발됐다.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해 7월 위생퍼밋 등 공공보건 관련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고 전체 수수료 항목들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 한인 업소 쥐와 바퀴벌레가 문제
지난 3개월 간 LA 한인타운과 인근지역 16개 한인 식당 및 마켓 등 식품관련 업소들이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리스트에는 대형 한인마켓, 한인 베이커리 체인점, 프라이드치킨 체인점, 유명 한인 커피샵 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도 바퀴벌레와 쥐로 인해 위생불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업소들에 대해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 업소에서는 바퀴벌레가 집단으로 서식한 모습(vermin harborage)이 발견됐으며 일부에서는 쥐, 혹은 쥐가 활동한 흔적(배설물, 자국 등)이 발견돼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 후드장치·온수 확보도 단속강화
해충 외에도 최근에는 요식업소의 연기 등을 빼는 환기장치인 ‘후드’ 설비 미비 등으로 경고를 받는 업소들도 줄을 잇고 있다. 보건국은 후드 의무화 규정을 지난해부터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실내뿐 아니라 야외 패티오에 설치된 테이블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부 업소는 ‘온수 미확보’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웨스트LA에 있는 한 한인 업소의 경우 지난해 온수의 온도가 낮아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이틀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온수 확보는 식기 세척 및 세균을 없애는 데에 필수적이다. 보건국에 따르면 각 업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온수가 화씨 120도 이상의 이어야 하며 싱크대 고여 있는 온수는 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업소 내 싱크대 온수가 화씨 100도가 되지 못할 경우 보건국 측은 업소의 영업을 즉각 중지시킨다.
이밖에도 타운 내 한 제과점의 경우 아예 공공위생 관련 퍼밋이 없다는 이유로 무려 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물 처리상태 불량, 공공위생 등급표 미부착 등으로 문을 닫은 업소도 있었다.
■ 위생관련 벌금도 높아져
보건국 위생 퍼밋 수수료가 가장 높이 오른 업종 중 하나가 미용업계인데, 퍼밋 요금이 종전 132달러에서 783달러로 무려 5배나 인상됐다. 퍼밋뿐만 아니라 위생위반에 대한 각종 벌금도 인상됐다.
타운 내 이미지 미용실의 샤론 리 원장은 “지난 5년간 영업을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지적 당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위반이라면 벌금을 물렸다”며 “가위 보관 등 사소한 위반사항으로 최근 750달러의 벌금이 나와 보건국에 수십 번에 걸쳐 항의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요식업소 위생검사 준수사항
-식재료 산지·위생 수칙 숙지 등 체크
업계에 따르면 보건국 검열 횟수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한 번 나올 경우 그 심사의 강도는 한층 까다로워졌다.
특히 식당의 경우 현장 점검 때 가장 중시되는 내용이 ▲식재료의 산지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들여온 것인가 ▲종업원들이 기본 위생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 ▲유통기한과 온도에 민감한 식재료들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음식과 음식, 음식과 사람, 음식과 장비 간에 교차감염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요식업소가 기본적인 위생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카운티 보건국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청소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각 종업원에게 청소를 분담시킬 것 ▲식기, 식당 내 주방기구, 조리대를 매 4시간마다 청소할 것 ▲음식재료 및 식기를 깨끗한 곳에 보관할 것 ▲식당 리모델링 때 건강·환경전문가와 상의할 것 ▲모든 식기 관리기 및 주방기구는 ‘ANSI’ 인증 마크가 승인돼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음식재료, 음식, 식기를 바닥에서 6인치 이상에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요식업소 업주와 매니저, 종업원, 배달원 등 음식을 다루거나 만지는 모든 관계자들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식품의 안전규칙과 위생상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숙지한 것을 증명하는 식품취급자 카드는 기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영업정지 관련 정보는 LA카운티 공공위생국 홈페이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phcommon/public/eh/closure/restall1.c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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