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3월 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3월 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해외 금융자산 전자신고 의무화 시행연장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전자신고 의무화 실행 날짜를 2013년 7월 1일로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연중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재무부에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써 재무부는 해당되는 납세자는 2012년 6월 3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난 9월 발표했었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내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서면신고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세금보고 대행자 선정에 유의 당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납세자 중 약 65%가 세금보고 대행자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자격이 있는 적절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가 주의해야할 대행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더 많은 세금 환불금을 약속하는 경우, 세금 환불금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하기를 꺼리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득세신고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의심이 되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웹사이트 (www.FTB.CA.gov) 또는 무료 신고 전화번호(800-540-345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113명의 자격이 안 되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국세청, 상업용 건물 에너지효율 공사비 공제율 수정 발표
상업용 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공사를 했을 경우 그 공사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되기 시작한 건물의 비용에만 해당이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공사로는 실내 조명, 냉난방 설비, 환풍 설비, 온수시스템, 건물 외벽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공사한 결과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 연간 50% 이상이 돼야한다.
혹 50%에 미치지 못해도 공사비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정된 공사비 공제율은 기존의 실내조명 20%, 냉난방, 환풍 설비, 온수시스템 20%, 건물 외벽 10%의 할당율을 각각 25%, 15%, 10%로 수정한 것이다. 총 50%는 수정 전과 후가 같으나 그 할당율이 수정된 것이다.
■금주의 택스 팁
주거주지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그 주택에서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 거주하였다면 싱글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주택처분 이익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과거 5년 중 2년을 살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 이유가 직장, 건강, 예측 불가능한 일로써 이사를 했다면 면세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규정 또한 있다.
직장 이전으로 출근거리가 50마일 이상 멀어지는 경우 부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의 이유로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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