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2월 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2월 1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 시행
연방 국세청(IRS)은 전국 1만2,000여 곳에 중·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소득세 무료 신고처를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 국세청 소득세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노년층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생년월일, 폼 W-2, W-2G, 1099-R, 이자 및 배당소득, 지난해 소득세 신고사본, 환불이 예상될 경우 자동 이체할 은행계좌 정보, 그 밖의 소득 및 공제내역 등이다. 부부가 공동보고를 할 경우 부부 모두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소득세 무료 신고처에는 교육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납세자를 돕게 되며, 또한 신고처에는 영어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다국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무료 신고처는 전화번호(1-800-906-9887)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신고처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전자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환불금 자동이체를 선택했을 경우 세금 환불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가주 국세청, 2012년도부터 과일, 야채 기부 시 소득세 공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2012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푸드뱅크에 기부한 물품이 소득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일과 야채를 기부하면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가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관리, 추수하는 납세자만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받은 쪽은 반드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부 작물의 종류, 수량, 기부자의 이름, 수증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기부 작물이 생산된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크레딧은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연도에 다 쓰지 못할 경우 6년간 이월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상환하는 납세자에 도움 제공
2008년에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납세자들에게 주었던 크레딧 7,500달러는 2010년도 소득세 신고 시부터 상환해야하는 크레딧이었다.
지난해부터 상환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되는 납세자들에게 연방 국세청은 우편을 통해 상환 스케줄을 통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우편발송이 중지됨에 따라 연방 국세청은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자신의 상환 스케줄을 점검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주의 택스 팁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던 집이 숏세일 되거나 차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융자를 탕감 받게 되고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폼 1099-C 를 받는다. 이 폼에 나온 금액이 탕감 받은 부채의 금액이며 이것이 소득으로 보고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을 포기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낸다면 납세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발효된 특별법으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2007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주거주지의 부채 탕감이 해당되며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부채가 200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고, 그 빚이 집을 구입하고, 수리하기 위해 발생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주거주지여야 하므로 5년 중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써 직접 살았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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