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컬버시티 공립 도서관에서 열린 재산세 항소위원회 무료 세미나에서 위원회 관계자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A카운티 부동산 가격 재평가 프로그램 운영
웹사이트서 양식 다운로드… 6월부터 신청 가능
2012년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은 가격 반등의 기미 없이 예년의 정체현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시중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남가주를 중심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assessor)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한 지역에 한해 재산세를 감액해 주고 있는 카운티 정부는 시중가격보다 감정가가 크게 높다고 판단하는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아 공시가격 재심사를 통해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감면 신청을 통해 많게는 수천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다수의 한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기로 한다.
▲ 재산세 산출 방법
1978년 6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고정 재산세 과세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인 주민발의안(Proposition) 13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 내에서의 재산세는 1975년 주택가격의 1%로 정해졌다. 재산세 상승률도 주택소유주가 바뀌지 않거나, 재단장을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최대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오기 전 이어진 활황기에도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에 비해 재산세는 연 2% 이상 오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1% 재산세 이외에도 인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부담금도 재산세에 가산된다. 현재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산금과 함께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 산정한 부동산 감정가에서 1.1~1.4% 정도가 재산세로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 재평가 제도
매년 카운티 정부에서 받아보는 부동산 감정가가 시중 실거래가보다 높다면,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카운티 정부는 2008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나자 ‘부동산 가격 재평가’(Decline-in-Value Reassessmen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들을 자체적으로 선정, 재평가를 통해 주택소유주의 요청이 없더라도 재산세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유 주택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extranet/guides/prop8status.aspx)에서 소유 주택의 주소나 해당AIN(Assessor Identification Number) 10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AIN 번호는 관련 웹사이트(assessormap.co.la.ca.us/mapping/viewer.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 재평가’ 신청은 관련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extranet/list/forms.aspx)에서 해당 신청서(Decline-in-Value Review Application, RP-87)를 다운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나 최근에는 12월31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소유 주택과 비슷한 구조, 크기, 준공일, 지역의 주택 거래 자료를 수집해 총 3부를 제출해야 한다.
비교 주택은 거주지와 가까울수록 좋지만 얼마나 소유 주택과 유사한 지가 관건이다.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주택 거래 자료를 수집한 하되, 주택 내·외부 사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증거 자료의 유효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거래된 것이어야 하며, 과거 거래 자료도 유효하다. 90일 이후에 거래된 주택 거래 자료는 법으로 효력이 금지되어 있다.
박주동 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은 “카운티의 재평가 기준은 주택을 매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비교하기 힘든 자료로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거래 자료는 www.redfin.com과 같은 주택 거래 열람 웹사이트 또는 산정국을 직접 방문해 자료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때에는 신청서와 재산세 청구서를 지참해야 한다.
▲재산세 항소위원회 제도
‘부동산 가격 재평가’ 후에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재산세 항소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직접 임명한 재산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소위원회에서는 민원인들의 재산세 관련 어필을 접수해 판단을 내려준다.
위원회 웹사이트(https://lacaab.lacounty.gov/FilingPeriod.aspx)에서 신청서(Application for Changed Assessment)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정해진 날짜에 청문회(hearing)에 참석해 어필할 수 있다. 단, ‘부동산 가격 재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청문회 참석 때 증빙 자료를 5부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나, 이 역시 12월31일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 재평가’ 결과를 항소 신청 기간 내에 받지 못해 항소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요령이다. 즉, ‘부동산 가격 재평가’ 결과에 만족하면 항소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항소위원회 항소 다음에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인통역 요청도 가능
요즘은 카운티 각 부서마다 한국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통역을 통해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 산정관은 “재산세 조정을 원하면 산정국에 전화를 걸어 ‘코리안 스피커’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도 통역을 요청해 여러 조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세의 길”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 888-807-2111)나 산정국 민원 관련 이메일 helpdesk@assessor.lacounty.gov 또는, 박주동 산정관(213-893-1199)으로 하면 된다.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
■ 재산세 항소위원회 무료 세미나
카운티 재산세 항소 위원회에서는 6월까지 글렌데일, 엘몬티, 밴나이스, 랭캐스터, 레익우드 등 6개 지역에서 차례로 6차례에 걸쳐 90분 분량의 무료 재산세 감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세미나 일정이다.
▲2월 8일 오전 10시 글렌데일 공립도서관(222. E. Harvard St. Glendale)
▲3월22일 오전 10시 잭 크리펜 시니어센터(3120 N. Tyler Ave. El Monte)
▲4월11일 오후 2시 버나디 시니어센터(6514 Sylmar Ave. Van Nuys)
▲5월16일 오전 10시 랭캐스터 공립도서관(601 W. Lancaster Bl. Lancaster)
▲6월21일 오전 10시 레익우드 공립도서관(4990 Clark Ave. Lakewood)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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