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운에서는 10여회의 해외 금융자산 관련 세미나가 열렸으며 세미나마다 수백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2차와 내용 비슷 페널티는 소폭 인상
시한 따로 안 정하고 IRS가 임의로 결정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9일 제3차 해외자산 자진공개 프로그램(OVDP)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2009년의 제1차 그리고 2011년의 제2차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앞선 두 프로그램과는 달리 3차 프로그램은 그 참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IRS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마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벌금도 소폭 인상됐다. 저스틴 오 CPA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OVDP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 1·2차 프로그램 44억달러 세수
IRS는 지난 2009년 OVDP를 통해 34억달러. 2011년 10억달러를 거둬들였으며 추가 납세자 자진신고가 늘면서 세수 규모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RS는 2009년과 2011년 OVDP를 통해 총 3만3,000명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IRS는 앞선 두 번에 걸친 자진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의무자 중 세금 미납과 미신고의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진공개 프로그램만이 세금 미납부, 미신고, 해외 계좌 미공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3차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 벌금 소폭 인상
IRS가 발표한 3차 2012년 OVDP의 경우 2011년 프로그램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페널티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3차 자진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난 8년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세금 불성실 신고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지난 8년간 미신고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가치의 2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1년 프로그램의 최고 페널티는 25%였다.
특별한 경우 5%와 12.5%의 벌금률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 미국인의 경우 거주국의 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5% 벌금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차 프로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IRS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소유 부동산, 미술품, 보석 등 비금융 자산 또한 세금 미신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27.5% 벌금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것이다.
IRS가 제시한 벌금 형태와 벌금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일부 또는 전체 해당 납세 의무자에 대해 벌금 형태와 벌금률이 변경될 수 있다.
■ 새로운 IRS 양식 ‘Form 8939’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그 자산들을 2011년부터 ‘해외 금융자산서’(Form 8938)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Form 8938은 FBAR 신고서인 TD F 90-22.1와는 별도의 신고서로 TD F 90-22.1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개인의 세금신고서에 첨부되어 IRS에 제출되어야 한다.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IRS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 미납이 고의에 의한 경우 세금 미납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 해외 금융계좌(FBAR) 신고
1년 중 한순간이라도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소유권, 서명권, 기타 권리를 가진 모든 미국인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B)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를 기재하고 소득세 신고서에 이들 계좌로 얻은 수입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각 연도에 대해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서’(FBAR)를 제출함으로써 계좌들과 관련 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FBAR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고의가 아닌 FBAR 미제출은 미제출 연도마다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미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위반 당 해외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
FBAR에 적용되는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를 의미한다. 미국인의 해외 자회사는 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미국 모회사는 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타국 회사의 지사는 미국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벌과금 없는 VDP 프로그램
2013년부터는 한국 국세청 및 한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한국 금융재산 등을 미국 IRS에 공개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해외자산 신고법을 기피하고 있다가 과중한 벌금형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저스틴 오 CPA는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자산신고를 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VDP 프로그램 등을 통하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재산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VD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참고로 IRS가 고발로 인한 보상을 수입금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장려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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