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일부 변경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인의류협회와 미주한인봉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일부 변경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일반 종업원을 의도적으로‘독립 계약자’로 허위 분류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채용과 고용관계에 대해 주지사가 서명한 몇몇 법안들을 한인의류협회와 한인봉제협회 고문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이들 법안들은 2012년 1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채용시 임금조건 등 포함 통지서 발급해야
고용 목적이라도 종업원 크레딧리포트 보유 금지
5만달러이상 해외 금융자산 IRS에 반드시 신고
■SB 459: 종업원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내년부터는 일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willful misclassification)할 경우 위반건당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도적 허위 분류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벌금 외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AB 469: ‘임금 절도 방지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들에게 채용 때 임금 조건 등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non-exempt)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돼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Rate of Pay, 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 ▲임금 산출방식(시급, 일당 또는 커미션 여부)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 지급 날짜(regular payday) ▲고용주의 법적 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DBA) 이름들 ▲고용주의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 채용 이후에 이런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새해부터 AB469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법 조항에 변경이 생겼다”며 “규정을 어길 경우 고용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현재 이같은 항목들이 포함된 통지서의 샘플을 작성 중이다.
■하원법안 22: 종업원 크레딧 보고서
특정 재정기관을 제외한 일반 고용주나 미래의 잠재 고용주들이 고용 목적으로 종업원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보하는 것이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존하고 있는 법안을 대폭 바꾼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제외되는 고용주는 검찰, 경찰 같은 사법기관, 매니저 포지션, 최소한 1만달러의 현금을 다루는 직업, 법에 의해 배경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직책 등으로 이들 고용주들은 종업원에 대한 크레딧 스크린을 할 수 있다.
■AB 1369: ‘커미션제 종업원 계약’
종업원에게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2013년 1월1일까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법 조항 1508: ‘장기기증 종업원’
15명 이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고용주는 장기 기증 때문에 휴가를 원하는 종업원에게 1년에 최대 30일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다.
골수 기증을 한 종업원의 경우 1년에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기증으로 휴가를 받은 종업원이 복귀했을 때 직장 내 이전 직급이나 비슷한 직책으로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장기 기증으로 휴직을 할 때 고용주의 보복성 해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가주 온라인 판매세 유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판매세 부과 정책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아마존 닷컴과 같은 타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내년 9월 15일까지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의회는 당초 지난 6월 온라인 판매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켜 2011~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온라인 판매세 부과 의무화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대신 아마존이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에 물류센터를 건설해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수정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2012년 마일리지 표준공제액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을 최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마일 당 55.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일 경우 23센트, 비영리단체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 당 1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공제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민권자나 영주주권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책정된다.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
IRS은 최근 201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을 발표하였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폼 8938은 특정 타입의 해외 금융자산 또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벌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 8938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거주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이 된다.
■백열등 판매금지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100와트, 2013년부터는 75와트, 2014년부터는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들을 백열등 대신 에너지 소비율은 물론 수명도 백열등보다 훨씬 긴 에너지 절약 전구 사용이 권해지고 있다.
■우표값 인상
오는 1월 22일부터 현행 44센트인 1종 우편물 우표 값이 45센트로 1센트 인상된다. 우표의 액면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영구 우표’(forever stamp)의 가격도 45센트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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