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2월2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2월2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2012년 마일리지 표준공제액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 공제액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마일 당 55.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일 경우 23센트, 비영리단체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 당 1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지난 7월 개솔린 인상에 따라 조정된 표준 공제액과 그 금액이 동일하며, 의료 및 이사의 목적일 경우는 지난 7월보다 0.5센트 인하되었다. 이러한 표준 공제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방 국세청, 2011년부터 적용되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지침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을 발표하였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폼 8938은 특정 타입의 해외 금융자산 또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벌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 8938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거주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해당이 된다.
신고대상은 그 해외자산의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소유한 특정 해외자산이 과세연도 마지막 날짜에 10만달러를 넘거나 연중 15만달러 이상이라면 이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살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그 한도액은 더 높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 과세연도 마지막 날짜에 40만달러를 넘거나 연중 60만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소유한 경우 이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양식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FBAR)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납세자는 명심해야 한다.
■ 금주의 택스 팁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연말 절세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예상되는 연말 소득을 내년 초로 미룬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종 자산교환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말에 발생하는 매상 등의 소득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다음 해로 미룬다.
두 번째, 내년 초의 경비를 미리 지급한다. 현금주의를 선택한 비즈니스의 경우 각종 사업 미지급 경비를 연말에 지급하고 새해 초에 지급해야 할 경비도 미리 당겨서 연말에 지급한다. 금액의 한계는 있지만 장비를 구입한 해에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새해 초에 사업용 장비 구입을 계획한다면 연말에 구입한다.
세 번째, 회수불능 외상대금을 대손처리 한다. 외상대금 중 회수 불가능한 것을 손실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외상대금을 점검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고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한다.
네 번째,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12월31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하는 플랜도 있으므로 형편에 맞는 플랜에 가입하여 은퇴연금 플랜의 납입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꾀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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