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2월1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2월15일: 법인소득세 4차 예납 마감일
12월15일: 2011년 9월 법인소득 신고 연장신청 마감일
12월15일: 11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12월1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예납세금의 전자납부 당부
2011년도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예납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예납할 세금을 전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주정부 예상 세금이 8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예납한 세금 중 한 번이라도 2만달러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세자는 앞으로의 세금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전자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세금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벌금은 면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 국세청에서 전자납부를 면해줄 수도 있다. 이는 반드시 서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 국세청에서 검토 후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 한국어 정보 개제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된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 국세청의 소개, 세무정보, 세금보고, 회계감사 절차,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금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연방 국세청, 2012년도 세금보고 대행자 등록마감 임박
수수료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세금환불을 요청하는 일을 대행하는 전문인은 반드시 연방 국세청(IRS)에 등록해야 하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에 2012년도 등록 및 갱신마감이 오는 12월31일로 임박하였다. 갱신 수수료는 63달러이며 새로 등록하는 전문인은 64.2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 금주의 택스 팁
연말이 지나면 본격적인 2011년도 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다. 지금이 연말 절세준비를 할 시점으로 몇 가지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을 다음 해로 미룬다. 연말에 기대되는 보너스라든지 커미션, 이자 소득 등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두 번째, 내년 초 비용을 미리 당겨서 지급한다. 내년에 납부할 재산세, 헌금 및 기부금, 의료비용등 세금공제 항목들을 미리 당겨서 연말에 납부한다. 세 번째, 증식이 많이 된 재산을 기부한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 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 구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에서 상승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연말 안에 구세군 등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기부한 물건의 시가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납세금을 점검하며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소득과 공제항목으로 구분해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미리 정리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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