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 심사 강화로 감사 판정.거부 일쑤
취업이민 수속의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L/C) 신청에서 발목이 잡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한인들이 울상이다.
연방 노동당국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감사(audit)에 걸리거나 신청서가 거부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연방노동부의 감사판정은 소규모 영세업체와 한국어 등 외국어사용 직종에 집중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은 2명 중 1명은 감사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의 감사는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한번 감사대상에 오를 경우 수속이 1~2년씩 지연되기 일쑤여서 일부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릴 경우 아예 케이스를 철회하고 새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뉴욕주립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한인 업체에 입사한 K모씨는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허가 신청을 냈다가 최근 예상치 못했던 감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 K씨는 “무작위로 감사대상에 선정돼 영주권수속 기간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다”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서를 재접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모두 7만3,000건이었으며 이 중 25%인 1만8,200여건이 감사판정을 받았다. 4건 중 1건이 감사판정을 받은 셈이다.이는 지난 7월 노동부가 공개했던 감사판정 비율 29%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한인 이민업계가 느끼는 체감 감사율은 이 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노동당국의 감사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와 외국어 구사자를 요구하는 직종에 집중되고 있어 한인들이 접수한 노동허가 신청서의 절반 정도가 감사 판정을 받거나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업체 ▶특정 외국어 구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인 ▶취업 대상자가 업주와 가족관계인 경우 ▶PERM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업체 ▶구인 요건이 업계 평균 수준을 넘는 경우 등에 당국의 감사 통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요즘은 마치 지뢰밭을 지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예상치 못했던 감사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인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어 구사자를 요구하는 데다 종업원 10인 안팎의 영세업체가 많아 감사판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허가(L/C)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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