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초과 한국체류 2세 시민권자
▶ 새 병역법 시행령 공표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제도’의 일부 조항들이 또다시 변경돼 해당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새로 개정된 병역법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연령기준 조항이 바뀐데다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한국 병무청은 지난 23일 재외국민 2세제도 내용과 기준을 보강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서는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18세가 될 때까지’의 문구가 해석에 모호한 점<본보 11월18일자 A2면>이 지적돼 이번 개정안에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로 변경됐다.특히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이전보다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신설된 불허 조항은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새 규정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신설된 혜택 불허 조항으로 인해 한국행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이번에 개정된 128조 개정규정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김노열 기자>
■재외국민 2세 제도=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35세 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한국내에서 병역의무 없이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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