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적권 업체들, 노래방 기기 사용업소에 ‘저작권료 납부’ 요구 시작
지난 주 22일 둘루스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고는 아연질색했다. 전화의 상대방은 자신을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 Authors, and Publishers)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박씨에게 “가게에서 불법으로 틀고 있는 노래와 카라오케 기기(노래방 기기)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놀란 박씨는 이 직원을 가게로 직접 불렀고 가게를 방문한 이 직원은 박씨에게 노래방 기기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498달러를 요구했다.
현재 박씨는 12월 1일 그 직원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벌금을 400달러에 일시불로 낼 것인지 아니면 4개월 분할로 매달 124달러씩을 내야 할 지를 고민 중이다.
박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어려운데 갑자기 벌금을 내려니 속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다른 한인업소들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업소에 또 다시 ‘저작권료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주한인사회에서는 약 2년 전인 2009년 전국적으로 노래방 업소에 대한 저작권료 소동이 한바탕 몰아친 바 있다. 당시 적지 않은 수의 노래방 업주들은 상업용 노래방 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만 달러를 지불한 전례를 갖고 있다.
이후 한인 노래방 업소들은 노래방 기기 수에 따라 매년 수백 달러에서 2천 달러 정도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래방이 아닌 일반 주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박씨 업소를 찾아온 이 직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한인업소는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 천씨의 설명이다.
현재 한인사회는 노래방 업소 외에도 주점이나 일반 음식점에도 노래방을 갖춰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이 직원의 말대로라면 이들 일반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곧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나 요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곡과 지역에 따라 ASCAP와 BMI(Broadcast Music Inc.) 그리고 SESAC 등 단체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라이센스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곡을 사용할 때는 최고 3만 달러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액 최고액이 1만 5,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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