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1월3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1월 30일: 10월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일
12월 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1,700만달러의 세금 환불금 주인 찾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주 소득세 환불금이 1,700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5만2,000명 납세자의 환불금이며 납세자별로 작게는 1달러에서 많게는 3만9,000달러까지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한 후 주소를 이전했거나, 아니면 연방 국세청(IRS)에 원천징수 등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주인이 없는 환불금이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아직 환불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또는 환불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납세자는 주국세청 웹사이트(www.ftb.ca.gov)로 접속하여 “Check Your Refund” 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이전으로 못 받았을 경우, 주국세청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면 환불수표를 재발행해 준다. 주국세청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은 주국세청 웹사이트의 “MyFTB Account”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 무료 전화번호(800-852-5711)로 전화하여 알려주면 된다.
무엇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소득세 신고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고 환불이 기대되는 경우 환불 수표보다는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다.
■ 연방 국세청, 2011년도 에너지 크레딧 여전히 유효
연방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에게 에너지 크레딧이 2011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크레딧의 종류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비기업 에너지 자산 크레딧으로 단열재, 창문, 보일러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주택 공사를 한 납세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2011년도에 적용되는 크레딧은 자격이 되는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이며 해당되는 공사에는 단열재,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외부 창문 및 문, 지붕이며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에어컨, 히터,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스토브의 설치도 신청가능 대상이다.
평생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달러이며 이 중에서 창문에 해당되는 크레딧 금액은 200달러이다. 2005년 이후로 500달러 이상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2011년도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한 크레딧은 거주지 에너지 효율 자산 크레딧으로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전기 시스템, 태양에너지 온수히터,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 풍력터빈,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산이 포함된다. 크레딧 금액은 설치비의 30%까지이며, 연료전지를 제외하고는 크레딧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설치에 들어간 인건비도 크레딧 금액 계산에 포함된다.
이 두가지 크레딧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에너지 효율 공사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나 제품 구입 때 납세자는 반드시 제조업자의 택스 크레딧 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 금주의 택스 팁
연말이 되면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곤 한다. 샤핑몰을 찾아가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리하고 빠른 샤핑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도 많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용세이다. 사용세는 주로 타주의 소매업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부과되며, 이때 타주의 소매업자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
사용세는 가주 조세형평국에 어카운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번호를 이용해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어카운트가 없는 납세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일즈 택스를 납부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훗날 세무감사 등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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