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 한달 남은 2011년 절세 전략
‘절세는 연말에 하라.’ 2011년도 한달여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기간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 재정계획을 세워 공제액을 늘리거나 세법을 올바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각종 세금감면 프로그램들이 새해를 앞두고 일부 연장되거나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야 한다. 저스틴 오 등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조언하는 연말 절세 전략들을 알아보자.
401K^IRA 불입 최대 한도로 늘려
손실 발생한 주식 연내 매각
비즈니스용 고정자산 공제 활용도
■ 세금혜택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세금 전문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언하는 연말 절세방법이다. 회사의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6,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50세 이상일 경우 2만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개인 은퇴연금(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한다. IRA는 부부 한 사람당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가 있으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 각각 6,000달러씩 가능하다.
은퇴계좌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연내까지만 불입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금에 관련된 은퇴계좌 자료를 미리 꼼꼼히 챙겨둬 세금공제 신청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납세자의 나이가 70.5가 넘었을 경우 최소 금액 이상의 분배를 받아서, 최소 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50%의 벌과금을 피하는 것도 연말 전에 해야 할 절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제 가능한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
공제가 가능한 비용을 살펴보고 이를 해가 가기 전에 지불한다. 건강보험료, 모기지 이자, 별거 수당, 경제 잡지 구독료, 회계사 비용 등을 미리 앞당겨 지불한다. 학비나 교육비를 미리 연말 전에 지불하여 학자금 크레딧을 2011년에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내년 1월 모기지 이자를 미리 연말 전에 지불한다. 내년 1월에 마감인 주세나 지방세를 미리 연말 전에 지불하여 올해 공제금액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AMT를 내고 있는 납세자는 이를 지연해서 다음해에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부양인의 확보로 추가 세금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절반 이상의 생활비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 절반이 못되는 생활비 보조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말 전에 보조금을 지불하여 이를 기록에 남겨둔다.
■ 투자손실을 정확하게 알아본다.
투자 주식을 통한 방법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 전에 매각하여 3,000달러까지의 손실을 공제 받는 것이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투자손실을 연말 전에 정리하여 이에 대한 양도 손실을 실현하는 것 또한 세금공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2010년 세금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당시 발생된 손실 중 3,000달러를 초과한 차액도 지금 챙긴다. 렌트 주택 역시 손실 공제가 가능하다. 연 2만5,000달러 손실까지 공제 가능하여 투자 자산으로도 인기가 있다.
■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은 내년 초로 미뤄라.
올해에 소득이 높을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도 내년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에 이익이 예상되는 소득 부문을 내년 초로 미루게 되면 내년 소득 변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연초 지출될 경비라면 지금 사용한다.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 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 홈 업그레이드를 올해 안에 마친다.
에너지 세이빙스를 위한 연방 정부의 홈 업그레이드 세금 크레딧 제도가 올해로 마감된다. 올해 안에 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세이빙스 창문, 단열재(Insulation), 스카이라이트, 히팅, 에어컨디션 등의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10% 정도(500달러까지)를 세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모든 에너지 세이빙스 공사는 12월31일까지 끝내야 한다.
■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올해 지불한다.
사업체의 경우 2012년 초까지 구입 예정인 상품 및 기계, 차량 등을 2011년 말에 미리 구입한다. 2011년에 구입한 기계, 설비 등의 고정자산(fixed assets)은 50만달러까지 당해에 전액 비용 공제할 수 있다. 내년 1월에 지불 예정인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2011년 말에 미리 지불한다. 현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고 카드 잔액 상환은 2012년으로 미룬다.
거래처로부터 올 12월 중순에 받을 예정인 소득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올해 말에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를 1월 초에 입금시킨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 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을 수 있다.
수금 불가능한 외상대금 등은 손실 처리한다. 이 경우는 수금할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게 중요하다.
■ 연말파티도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일부 직원들만을 초대하여 파티나 식사를 할 경우 경비의 50%를, 모든 직원을 초대해 연말 파티를 열었으며 100%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주에게 상당 금액의 선물을 받은 경우 IRS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선물을 줄 때 이를 잘 생각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