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매장’ 존재 유무따라 적용
타겟ㆍ월마트ㆍ메이시스 등 세금부과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온라인 샤핑에 대한 판매세 도입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온라인 판매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판매세가 없는 5개 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온라인 샤핑을 할 경우에 판매세를 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92년 “주 내에 ‘물리적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소매업자로부터 주 정부는 판매세를 거둘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인터넷이나 우편 캐털로그로 제품을 파는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판매세를 내지 않아 왔다. 하지만, 온라인 샤핑 규모가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온라인 소매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여론이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당초 지난 6월 온라인 판매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켜 2011~1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마존과 오버스탁닷컴 등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양측은 아마존이 지난 9월 "1년의 유예기간 확보"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타협점을 찾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온라인 구매에 대한 판매세 부과 규정을 도입하되 실제 시행을 2012년 9월15일까지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55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베이와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면세기준에 대한 이견, 세금 징수 체계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으나 연방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 마련해 적극적이어서 곧 미전역에 온라인 판매세 도입이 전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온라인 샤핑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23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온라인 판매세 팁
▲타겟, 메이시스, 월마트 등 ‘물리적 매장’이 존재하는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샤핑을 하면 무조건 판매세를 내야한다.
▲’물리적 매장’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이 업체가 세금을 거두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주세(state taxes)를 납부해야 한다. 주 판매세(state sales taxes)는 업체가 지불하는 세일즈세(sales portion)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사용세(use portion)로 이루어져 있어, 업체가 세일즈세를 거두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사용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매세의 경우 세제혜택의 가능성이 있다. 이미 판매세를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 납세자들은 주․로컬 판매세와 소득세 감면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 특히, 소득세가 없는 9개 주에서는 커다란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판매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 국세청 홈페이(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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