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부 최근 새 예산확보… 1% 다운 가능 카운티는 모기지 이자 15~20% 지원‘MCC’운영 연방주택국 승인 비영리단체 등 도움받아 신청
첫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통해‘마이홈’의 꿈을 이루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샬롬센터가 진행하는 주택교육 참석자들이 프로그램에 대 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연방 및 지역 정부의 첫 주택 보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불경기와 강화된 모기지 융자 기준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첫 주택 보조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크게 몰려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샬롬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마이홈’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꼭 한번 신청해 볼만 하다.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연방 및 로컬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한인 사례
첫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한인 가정이 지난 9월에만 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샬롬센터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LA시의 LIPA 프로그램으로 6만5,0000달러에서 7만 3,000달러까지의 보조를 받고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혜택을 받은 한인들은 에스터 박(7만3,000달러), 지나 김(6만5,000달러), 장수익(6만5,000달러)씨 등이다.
이밖에도 진 난씨 등이 시정부 LIPA 프로그램을 통해 18만달러 상
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만5,000달러의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등 최근 수 년간 첫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마련한 한인들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LA시의 주택보조 지원금은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30년 동안은 상환의무가 없다.
LA카운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MCC) 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요즘 늘
고 있는데, LA에서 최근 35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FHA 융자(3.5% 다운)로 구입한 H모씨는 MCC 프로그램 혜택으로 월 259달러의 페이먼트를 줄였다.
■시정부 LIPA 예산 확보
LIPA 프로그램은 시정부가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다운페이와 일부
주택구입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LA시의 경우 주택개발국
(LAHD)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함께 프로그램이 실
시됐다가 예산이 고갈되면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게 되는데, LA시가 21일 200만달러의 새로운 예산이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첫 주택구입자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
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수입이 6만6,2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이 프로그램 1% 다운페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LA카운티 MCC 프로그램
카운티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
는 프로그램(Mortgage Credit Certificate)이다. 모기지 이자의 15~20%를 정부가 보조한다.
소득 상한선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3인 이상 가족 10만9,434달러,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20% 혜택을 받는 지역은 3인 가족 11만1,020달러 등이다. 주택구입 상한선은 일반 지역 63만7,646달러, 재개발 지역 77만9,345달러 등 비교적 높은 편이다.
■‘칼 HFA’(CalHFA) 융자
일반 융자보다 0.25~1%포인트 정도 낮은 이자율로 주택 구입을 도와왔던 이 프로그램은 금리가 지난 수년 간 일반 모기지 금리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융자보다 금리가 높아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무실했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정부의 예산보조가 늘고 새로운 주정부 예산 추가되면서‘ 칼 HFA’ 금리가 낮춰졌다.
소득 상한선은 가주 내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2인 이하
가족은 연소득 9만5,160달러, 3인 이상 가족은 연소득 11만1,02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인 이하 가족은 11만1,600달러, 3인 이상 가족은 연소득 13만200달러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일반지역은 최고 65만6,775달러, 경기침체
지역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지역은 최고 80만2,725달러까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도움 필수
첫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구입에 참여하기위해서는 연방주
택국(HUD) 등에서 승인(certified) 받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득기준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UD 승인 하우징 카운슬러와 미리 상담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크레딧 및 재정계획을 준비하면 혜택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시·카운티·주·연방 정부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잘 조합하면 실질적으로 휠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캘리포니아에서 13만명이 정부 보조를 통
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는데, 한인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주위의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며 “주택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정보도 얻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샬롬센터에서는 매주 한국어와 영어로 주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첫 주택구입 관련 문의처
▲ 가주 주택재정국: (916)326-8033, www.calhfa.ca.gov/homebuyer
▲LA 주택보조국: (323)890-7281
▲샬롬센터: (213)380-3700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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