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의 한인업소들이 라이선스를 제때 갱신하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DC 사우스이스트에서 25년째 그로서리를 운영해 온 조 모씨는 지난 8월이 만기였던 ‘그로서리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못한 채 기일을 넘겼다가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조 씨는 “가게에는 4개의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중 3개는 갱신 만료를 알리는 통지를 우편으로 받아 제때 갱신했지만 1개는 메일을 받지 못해 날짜를 넘기고 말았다”며 “갱신 수수료 외에 벌금이 500달러나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나 외에도 벌금을 내러 온 한인업주들이 몇몇 있었다”고 말했다.
노스 캐피톨 노스 이스트 지역에서 7년째 영업 중이라는 한인업주 서모 씨도 라이선스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거액의 벌금을 문 케이스.
서 씨는 “장사에만 신경쓰다 보니 라이선스 갱신 날짜를 넘겨 버렸다”며 “갱신하러 갔더니 수수료 289달러 외에 각종 벌금 등으로 630여 달러나 더 내야 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거액의 벌금마저 맞게 돼 허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캐그로. 회장 어윤한)는 DC 정부에 불만을 터트리면서도 피해를 줄이려면 갱신날짜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요즘 DC정부는 돈이 없어 갱신 만료일이 하루만 지나도 벌금부터 매기고 본다”며 “특히 라이선스를 갱신하려면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하므로 세금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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