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2세’가 되려면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 법제처는 최근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에 대한 안건심리를 통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돼 병역면제 받는 데 필요한 징병대상자의 영주권 취득 시기는 ‘18세가 될 때까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은 ▲재외국민 2세 요건을 국외에서 출생한 병역 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병무청장과 재외공관장 등이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기를 18세까지로 만 제한해야 할지’ ‘18
세 이후 취득해도 재외공관장의 확인에 의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규정을 놓고 한인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은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확정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6항은 5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사후적 사실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미국 태생이거나 6세 전에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남성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해 징집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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