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주정부 재정난 심화 영향… 한인업소 최근 2~3배 급증
연방 및 주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인을 포함한 소형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웨스트LA 지역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가주 조세형평위원회(BOE)를 통해 판매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갑자기 받은 감사로 세일즈 영수증, 지불 명세서 등 각종 서류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장씨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3년간 판매세 납세액수가 매우 낮아졌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벌금조치가 나올 것 같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매상감소에 감사까지 이어져 업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동부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최근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현금 매상 중 10% 정도만을 전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왔다.
그러나 매달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의 보고로 세무감사를 받게 된 것. IRS는 김씨가 리커스토어에서 현금 매상을 누락해, 매년 5만달러씩 3년간 15만달러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운 내 CPA 등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탈세는 물론 판매세 미납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소의 수는 종전에 비해 2~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BOE가 ‘과세 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 상품 매출’(nontaxable sales) 비율을 조사해 비과세 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주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탈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나오고 있어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업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최근 불경기 중에는 세수가 축소되고 불경기를 이유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늘면서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의 세무조사도 크게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소규모 탈세에 대해 세무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IRS는 세무감사 예산을 증액,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의 세무감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0 회계연도에 IRS의 단속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늘어난 576억달러였으며 세무감사도 5% 증가했다.
한편 세무전문가들은 세무감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세의 경우 3년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된다. IRS와 BOE는 세무감사가 실시되는 업주의 ▲영업장부 및 매출입 기록 ▲세법에 대한 업주의 이해 ▲인보이스 ▲세금보고 내용 등을 조사해 탈세 여부를 가린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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