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범죄예방그룹(KCCP, 위원장 제임스 나)이 청소년 음주운전 방지에 팔을 걷어 붙였다.
KCCP 나 제임스 위원장과 윤광호 실장은 10일 오후 2시 둘루스 모짜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청소년 음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대 한인사회 관심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나 회장은 “21세 이하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인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수치가 .08% 이하일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향후 청소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음주운전을 방지하자는 내용의 배너와 포스터를 제작해 한인타운에 게시하는 한편, 식당과 유흥점, 노래방 등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에 술 판매 금지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광호 실장도 “미성년자의 음주운전법을 제로탈러런스법(Zero Tolerance Law)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형액알콜농도 수치 .08 이상은 물론 술 냄새를 풍기기만 해도 DUI로 걸리게 된다”며 “미성년일 경우도 BAC수치가 .08이거나 이상이면 성인과 같이 DWI로 처벌 받지만 .08 미만일 경우도 DUI로 처벌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1997년도에 제정된 일명 MIP(Minor in Possession)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알콜 구입을 시도하거나 소지, 혹은 마셔도 처벌받게 돼 있다. 특히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이면 DUI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일반 성인 규정 농도 0.08의 1/4 수준으로 상업차량 운전자는 0.04 이상이다.
이에 따라 한인범죄예방그룹은 △음주운전금지 계몽캠페인 △DUI단속경찰 초빙세미나 △전문변호사 초빙세미나 △모범업소선정 감사패 전달 △알코올중독 상담 등의 사업계획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KCCP가 소유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업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나 위원장은 특히 최근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곤란을 겪고 있는 한 한인 여학생 가족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성년 음주운전은 “관련 부모는 물론, 범 커뮤니티 차원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메트로 20개 카운티 중 귀넷의 아시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귀넷카운티의 경우 청소년 음주운전 문제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 같은 이유로 주정부가 시범프로그램 첫 대상지로 귀넷카운티를 꼽은 바 있다. 지난 2002-2008년 사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건수는 무려 4천518건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미 심각성의 우려를 넘어선 상태다. 귀넷카운티 2009년 집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3만3808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32% 수준인 1만839명을 기록해 매 50분마다 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나 위원장은 최근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곤란을 겪고 있는 한 한인 여학생 가족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성년 음주운전은 해당 부모는 물론, 범 커뮤니티 차원의 계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미성년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주류공급업체인 웨일엔터프라이즈 이경철 대표가 후원하고 있다.
전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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