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관할 24만 최다…뉴욕·애틀랜타순 13일부터 유권자 등록, 3월28일부터 3일간 투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 거주하는 한인들이 모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가 오는 13일 선거인(유권자) 등록 시작을 기점으로 드디어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ㆍ단기체류자 등을 합쳐 108만2,708명(지난 7월 기준)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선 결과를 감안하면 이같은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투표 파워’가 재미 한인사회에 부여됐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 재외선거의 현황과 상세 절차, 이슈와 과제 및 전망을 심층 기획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유권자 얼마나 되나
한국 선관위가 외교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 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279만6,003명이며 이중 38.7%인 108만2,708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곳은 남가주를 비롯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으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11만510명과 유학생 및 주재원 등 장ㆍ단기체류자를 지칭하는 국외부재자 13만6,564명을 합쳐 총 24만7,0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 다음으로 재외 유권자가 많은 지역은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으로 총 18만1,400명이다.
이어서 애틀랜타 12만7,127명, 휴스턴 11만700명, 샌프란시스코 10만4,649명, 시카고 10만27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은 3개월간, 투표는 6일간
가장 첫 단계인 유권자 등록은 오는 13일(일)부터 2011년 2월11일(토)까지 91일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주지역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등록 첫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 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관위와 한국의 각 구·시·군 장은 3월2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3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2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 동안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재외선거 개표는 한국시간으로 4월11일 오후 6시부터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시된다.
■선거등록 방법과 절차는
재외선거권은 크게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국외여행자, 유학생, 지상사 직원, 주재원 등 한국 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등록절차와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는 여권 사본과 영주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등록신고서 공란에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여권사본을 첨부해 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13일부터 공관 1층 민원실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구비서류와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선거권 여부가 확인된 사람에 한해 2층에 마련된 재외선거 등록 상황실로 올라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권자 등록 접수를 하게 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