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노동허가서 (LC/PERM) 신청 및 절차
▶ 합법 취업 가능한 노동허가증과 달라
취업이민 절차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PERM)의 신청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본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혹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PERM)이 취업이민에 왜 필요한가
-현 이민법은 미국 회사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때 미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NIW), Schedule A를 제외한 취업이민 2순위(석사나 학사와 5년 경력)와 취업이민 3순위 (학사, 숙련공, 비숙련공)는 노동시장에서 동일 직책에 맞는 적절한 미국인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직원모집 광고 절차를 거쳐 증명해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은 후 I-140을 제출할 수 있으며, 2순위의 경우 비자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허가서와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Work Permit)을 혼동한다. 노동허가서는 노동청에서 해당직책에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인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고용한다 하여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하는 것일 뿐 합법적으로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노동허가증 즉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Work Permit Card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PERM은 무엇인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2005년 3월28일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노동청에 노동허가서 신청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Labor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 고용주는 어떤 취업 광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어떤 직책인가에 따라 광고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전문직이거나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기회에 대하여 회사나 직장 내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30일 동안 주정부 취업기관란에 광고하고, 일요일자 신문에 2번 취업광고를 하는 등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직원모집을 하였지만 적합하고 일할 수 있는 미국인 취업인이 없음을 노동청에 Form 9089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 때, 직원모집에 쓰여진 광고나 서류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잘 보관하여야 한다.
▲노동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Schedule A(‘pre-certified’)란 무엇인가
-미 노동청에서 특정직업은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미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민청원서 제출을 허용한다. 물리 치료사, 간호사, 유능한 학자나 아티스트 등이 해당된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란?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 준다. 즉,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미국의 노동마켓 시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청시간이 보통 6~9개월 정도 단축되고, 노동허가에 들어가는 광고비도 절감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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