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11월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1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정부사칭 안내장 주의요망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제롬 홀튼 의장은 최근 납세자들이 정부를 사칭한 안내장을 받고 있어 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많은 비즈니스가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노동준수국’(California Labor Compliance Bureau) 명의의 안내장이 발송되며, 수수료 275달러를 안내장을 받는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세형평국의 어카운트 번호와 비즈니스 코드 번호까지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노동준수국은 유령 정부기관으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이 기관과 어떠한 관계도 맺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형평국에서 보내는 안내장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이름과 로고, 연락처가 게재되며, 만약 조세형평국에서 온 안내장인지 확인을 원한다면 조세형평국 로컬 오피스에 연락하거나 콜센터(800-400-7115)로 연락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전자담배 규정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이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하였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최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제품과 같이 취급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담배법 규정에는 담배란 담뱃잎이 들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캘리포니아 담배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법과 그와 관련된 면허, 허가법의 규정이 전자담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세형평국은 밝혔다.
■재무조사청, 2010년도 연방 국세청 업무평가
연방 재무조사청(TIGTA)에서는 2010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연방 국세청(IRS)의 업무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은 총 1억3,070만건의 소득세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2,771억달러의 세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한다. 2010년도와 비교하면 연방 국세청은 잘못 신고된 소득세 신고건수를 많이 적발하였으나, 크레딧 신청을 잘못 기재한 14만596명의 납세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납세자들이 신청한 크레딧 금액은 1억4,02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잘못 신청된 크레딧의 종류는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 입양 크레딧 등이다.
■금주의 택스 팁
집에서 하는 파티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초대되어진 사람들과 간략한 비즈니스 대화를 갖는다면, 그리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면 파티 준비에 들어간 음식과 음료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초대자가 많은 경우 방명록을 준비하는 것 또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좋은 증빙자료가 되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파티가 비즈니스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중요하다. 따라서 파티장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전시하는 등의 비즈니스 목적임을 표시하는 행위가 있으면 비용공제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파티를 준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 파티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준비하는 파티와 함께 치러서는 안 된다. 둘째, 단순히 초청자들이 잠재적인 고객으로 구성되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파티비용 전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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