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주택구입 체류비자’ 주요 내용
배우자·18세 미만자녀 동등한 비자
취업·영주권 취득은 허용되지 않아
연 180일 이상 체류·세금 납부해야
50만달러를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본보 21일자 A1면 보도)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인 등 이민자 사회는 물론 장기침체에 허덕이는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마이크 리(공화ㆍ유타)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외국인 미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법안’(VISIT-USA ActㆍS1746)의 핵심조항 중 하나로 포함돼 지난 20일 연방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를 살펴본다.
이 방안은 특히 주거용 부동산 구입 이외에는 소액 투자비자(E-2) 프로그램과 같은 일자리 창출 부담이 없는데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이 공개한 대체적인 법안 내용
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될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체류비자’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조건을 제외하면 현재 운용 중인 소액 투자비자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현금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또, 주거용 부동산에 25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 25만달러 상당을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기간 제한 없어
새로 도입될 이 비자 프로그램은, 일단 3년 기한의 비이민비자로 발급
되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는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동등한 비자가 발급된다.
그러나 이 비자를 통한 미국 내 취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주권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E-2비자와 동일한 조건이다.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현재 E-2비자 취득자들과 같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있는 취업비자와 같은 별도의 비자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또 이 새 비자 프로그램은 연간 쿼타 제한 없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인은 언제라도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비자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금납부 등 조건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비자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간 18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수 없다.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공화당과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초당
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데다 미상공회의소, 미국 여행협회, 미국 호텔 및 숙박업체협회, 미 올림픽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 부동산 업계는 앞장서서 이 법안을 강력히 후원하고 있어 의회 통과 전망이 밝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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