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철폐로 한국산 섬유·의류 미 수입 증가
▶ LA 체류 유동인구 늘어 관광·요식업계 기대
◆ 미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오바마 대통령이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LA 한인타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멕시코의 낮은 가격의 노동력과 경쟁하던 의류업계는 물론, 관광업, 호텔, 식당, 금융업, 부동산업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무역량 증가로 인한 롱비치 항과 LA공항 위주의 창고업과 물류업의 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국과 한인 경제 교역확대와 투자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 무역·자동차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쿼타, 세이프 가드 등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수출입 제도적 측면의 장벽도 허물어지면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관세 인하 등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업체에 밀렸던 한국 업체들이 디자인과 품질을 앞세울 경우 한국으로 수입라인을 바꾸는 한인 업체들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FTA 시행이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에 부과되던 2.5%의 관세 철폐시기가 5년 뒤로 늦춰진데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항공·관광·호텔
장·단기 LA에 체류하게 되는 인구가 많아지면 항공, 관광, 호텔, 식당 등의 경기도 좋아질 전망이다. 숙박 업계 관계자들은 “FTA 시행은 타운 내 호텔 등 서비스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타운 호텔들이 이들을 위해 비즈니스 센터 설치 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380 투입 등 미주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국적항공사들의 움직임도 FTA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무비자 시행 3년째 미국 방문객이 늘고 있는데다 FTA가 시행되면 비즈니스 출장도 크게 증가해 항공사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숙이나 아파트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지상사 주재원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LA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 섬유·의류
관세 철폐로 가격절감이 이뤄짐에 따라 한국산 섬유의 미국시장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국산 섬유 수입단가 하락은 LA 의류시장에서 호재다. LA 의류 시장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의류가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세련된 섬유가 유리하다.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중국보다 한국에서 의류를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등 FTA 시행은 한인 의류도매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 인하와 함께 바느질 솜씨가 낫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에서 의류를 만들어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식품류
한국산 식품의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관세 인하효과가 발생하면 소주 등 주류에서부터 장류, 김치류 등 온갖 농산물과 식품가격이 떨어져 한인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나아가서는 한식 세계화 실현 행보도 빨라질 수 있다. 관세뿐 아니라 검역 등에 있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한국 농업계에서도 파프리카 등 전략품목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90일내 심의완료, 빠르면 내주 양원통과”
■ 비준동의 남은 과정은…
백악관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연방 의회에 공식 제출 함으로써 기나긴 미국 내 한미 FTA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 이행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백악관과 의회 간에 내부 이견이 모두 정리됐고, 상·하원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가 확보됐다는 분석이어서 사실상 의회의 비준동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 ‘패스트 트랙’ 적용, 90일 이내 심의 마쳐야
한미 FTA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 후 회기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TPA는 지난 2007년 6월30일 만료됐지만, 한미 FTA는 그 직전에 양국 간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이다. 의회가 90일을 최대한 소요할 경우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한미 FTA 이행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후 상원을 거쳐야 한다.
TPA는 ‘9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90일까지 끌지 않고 조기에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 빠르면 오는 12일 상·하원 통과할 수도 백악관으로부터 이행법안을 제출받은 주무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는 위원장이 심의 개시를 선언한 후 48시간이 지나야 심의, 표결을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하원 세입위의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은 5일 저녁에 이뤄지며, 하원 본회의 표결은 7일 저녁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하필 금요일인 7일이 하원 휴회일로 잡혀 있고, 8, 9일은 주말이며, 10일은 공휴일인 컬럼버스 데이이기 때문에 11일에나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하원 본회의 표결 후 같은 날 연이어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경우 11일 비준이 완료되고, 상원 표결을 하루 넘길 경우 12일 완료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꼭 하루 앞둔 날이다.
■ 비준동의 남은 과정은…
■ 전문직 서비스
법률,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는 시장이 상호 개방되더라도 당장의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의 경우 ‘한국으로의 진출’이라는 옵션이 생긴다.
의료관광이 활발한 한국의 유명 병원은 이미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병원 부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은 개인자격으로 볼 때 협상 체결 이후에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변호사가 아닌 ‘외국법 컨설턴트’(Foreign Legal Consultant)로 지칭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 로펌에는 이미 상당수의 한인 변호사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정대용 기자>
■ 한미FTA 일지
■ 2006년
▲ 1월18일=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의지 발언
▲ 2월3일=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출범 선언
▲ 6월5일=1차 협상 개시
■ 2007년
▲ 4월2일=한미 FTA 타결
▲ 6월30일=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 2008년
▲ 6월21일=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 2009년
▲ 4월22일=국회 외교통상통일위, FTA 비준동의안 처리
■ 2010년
▲ 6월26일=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 12월3일=한미 통상장관회의 FTA 추가협상 타결
■ 2011년
▲ 2월10일=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 6월3일=한국,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8월3일=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 9월7일=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 9월22일=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 10월3일=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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