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0월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0월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2010년도 연장 신청한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임박
연장 신청한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오는 17일로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매년 이듬해 4월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6개월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아직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준비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소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조정 후 소득이 5만8,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freefile.IRS.gov)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세금환급 상황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 연방 국세청, 2012년 세금보고 대행자 등록안내
연방 국세청은 2011년 1월1일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세금환불을 요청하는 일을 대행하는 모든 전문인들은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연방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매년 이 고유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2012년도 갱신은 오는 10월15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에 마감되며 수수료와 함께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또는 폼 W-12를 작성하여 연방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신분도용 사기범 구속
샌디에고 검찰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시에 거주하는 52세 로즈마리 아노스라는 여성이 주 소득세 사기, 신분도용, 횡령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4년의 징역형과,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7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노스는 출라비스타 경찰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후 지난 3월 아노스의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며 그녀의 집에서 마약 메탐페타민과 서로 다른 이름의 신용카드 15장이 발견되었다. 또한 아노스는 샌디에고에 위치한 비즈니스 두 곳에서 북키퍼로 일하였고 이 두 곳에서 자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아노스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종업원들의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를 빼내어 이를 이용해 가짜의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15개의 주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로 아노스는 예전 고용주인 두 곳과 사기로 받은 세금 환불금 및 벌금, 조사비용 등을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 지불해야 한다.
■ 금주의 택스 팁
2010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꼭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세금 혜택이다. 그 중 하나가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해당되는 보험료 특별 크레딧이다. 종업원의 수가 25명 이하이며, 종업원의 평균 임금이 연간 5만달러 이하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2010년 받을 수 있는 최고 크레딧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35%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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