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9월15일: 2010년 12월 법인소득신고 최종 마감일
9월15일: 2011년 6월 법인소득신고 연장신청 마감일
9월15일: 개인소득세 3차 예납 마감일, 법인소득세 3차 예납 마감일
9월15일: 8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허리케인 아이린의 영향을 받은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납세자들에게 법인세 신고 일주일 연장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허리케인 아이린의 영향을 받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에게 9월15일까지인 마감일을 일주일 후인 9월22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세금보고 대행자는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에 있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허리케인 아이린 때문에 심각한 날씨 경보를 받았거나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 구제책은 주로 연장 신청한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이 해당되며 납세자의 지역은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제책은 세금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제책과 더불어 이번 허리케인 아이린의 영향으로 발표된 다른 구제책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조사관 사칭 사기조심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최근 조세형평국의 조사관을 사칭하여 현금 및 물품 등을 훔치는 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소매업자들에게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세형평국의 조사관들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방문하여 적절한 퍼밋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절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미납된 세금을 징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관들은 조세형평국에서 발행하는 본인의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며, 방문의 목적을 알려주고, 해당 비즈니스의 퍼밋과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또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 간혹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장을 반드시 건네준다.
하지만 방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팔고,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조세형평국 발행 안내서 없이 미납세금을 징수한다면 조세형평국 조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사람이 방문했을 때 조세형평국 핫라인(800-400-7115)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조세형평국 로컬 오피스로 신고해 주길 조세형평국은 당부하고 있다.
■ 금주의 택스 팁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급여는 빠질 수 없는 것이며, 급여 날짜에 맞추어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을 계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급여의 중요성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은 급여 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업체를 찾아 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은 이러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고용주들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세금을 납부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비록 대행 전문업체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 줄지라도, 그 납부의 책임은 대행업체가 아닌 고용주인 것이다. 따라서 대행업체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었을 때의 책임도 역시 고용주이다.
두 번째로 연방 국세청은 고용주의 주소를 대행업체의 주소로 바꾸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바꾸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의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안내를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EFTPS 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고용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고유의 등록번호(PIN)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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