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 단속과 관련<본보 7일자 A1면>, 한인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9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LA 거주 한인 의사 박 모씨와 물리치료사 임 모씨를 비롯해 전국 8개 도시에서 91명을 메디케어 부당청구 등 사기 혐의로 적발해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마이애미 45명, 디트로이트 18명, LA 8명, 루이지애나주 바톤 루주 7명, 시카고 4명, 뉴욕 3명, 휴스턴 2명 등으로, 이들은 과다 또는 허위 청구를 통해 무려 2억9,500만 달러 이상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의료기기를 신청하는 등 메디케어 관련 경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가짜환자’ 노인까지 동원해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거나, 홈리스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면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사기행각까지 벌이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케어 수사전담반(HEAT)은 지난 2009년부터 뉴욕과 LA 등 전국 8개 대도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사관을 채용하는가 하면 한인 소셜 워커들과 공조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연방 정부의 전방위적인 메디케어 부당청구 단속이 이어지자 워싱턴 한인 의료업계에서도 단속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보건부와 함께 메디케어 특별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스티브 마르티네즈 디렉터는 “메디케어 사기는 실제로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혈세를 유용하는 중대범죄”라며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메디케어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사기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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