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8월3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8월31일: 해외자산 자진 신고 마감일
9월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일 임박
연방 국세청(IRS)에서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써 마감된다. 이 날짜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자산 자진신고 대상자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어 마감일까지 자료준비가 어려울 경우, 미비한 자료 제출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 역시 8월 31일까지 연방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가주 국세청, 해외소득누락 자진신고 Q&A 업데이트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지난 8월1일부터 해외 소득누락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자진신고 마감일은 10월31일이며 누락된 소득을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한 Q&A 를 새롭게 업데이트 하였다.
여기에 추가된 대표적인 내용은 연방 국세청이 해외자산 자진신고를 검토 후 보고된 소득 금액의 정정을 10월31일 이후에 한 경우, 그 전에 제출한 캘리포니아 해외 소득누락 자진신고의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 국세청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연방 국세청의 정정 내용에 따라 주 국세청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기소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의 정정 내용으로 세금 과잉납부라고 결론 내어질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그에 따른 환불금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가주 고용개발국 7월 실업율 발표
캘리포니아주 고용국은 지난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약 4,500여개가 창출됐고 미국 전체 실업율이 9.1퍼센트로 떨어진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율은 12%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6월 발표된 실업율 11.8%에서 약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내 5,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금주의 택스 팁
많은 납세자들이 교회 및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 기부금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납세자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공제 신청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한다. 최근 약 27만5,000여개의 자선단체들이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따르지 않아 면세 지위를 박탈당했으므로, 반드시 자격이 되는 자선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 기부가 아닌 경우 그 기부 물품의 현재 시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현금 기부인 경우 은행,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 체크 카피, 또는 해당 단체로부터 발행된 증서를 보관하면 된다. 이 증서에는 단체 이름, 기부금액, 기부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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