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로 한인 노인들은 연간 최대 4,0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앤(사진)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CMS) 아시아 태평양 홍보관은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엑스트라 헬프는 200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됐는데 지난해 자격조건 대폭 완화로 재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CMS는 메디케어 가입자 중 최소 20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만6,335달러(부부 2만2,065달러) 미만이고, 주택과 자동차가 아닌 은행예금, 주식과 채권 등 개인 소유 재산이 1만2,640달러(부부 2만5,260달러) 미만인 경우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개인 소득에는 은퇴 후 받는 SSA 연금, 개인 재산에는 퇴직연금인 401K나 IRA에 있는 돈, 집이나 기타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이 포함된다.
지난해 자격조건 대폭 완화로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용돈은 소득에서 제외됐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월 평균 32.34달러)를 추가로 할인받고 파트 D 공제금(Deductible) 310달러도 내지 않아도 낸다.
권 홍보관은“지난해부터 생명보험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고 특히 자녀나 친척이 자동차, 모기지, 렌트, 부동산세, 전기 연료비, 식비보조 등을 위해 준 돈도 수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시 수혜자, 메디케어 적격 수혜자(QMB),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LMB),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자는 자동으로 엑스트라 헬프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 socialsecurity.gov)에서 신청하면 되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자는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재 가입기간에 자격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문의 1-800-772-1213 사회보장국, 1-800-582-4259 아태노인센터, 1-800-633-4227 CMS.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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