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업 잠적 속출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업환경
그래도 극복해야 한다
무분별한 외상거래… 중견업체들도 문닫아
봉제·원단 등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피해
철저한 서류점검과 정기적 모니터링 필수
◆잇단 폐업에 업계 긴장
불황으로 LA 다운타운 의류관련 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 및 고의적 폐업 잠적이 잦아지면서 하청을 받은 봉제 및 원단 등 관련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올 들어 중견 규모 이상 의류업체 5~6곳이 미수금 문제를 일으킨 채 문을 닫았고 소규모 업체들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걸즈’가 문을 닫았으며 동부 지역의 대형 소매체인점인 ‘뎁샵’이 파산한 다음, 지난 25일 자바시장 중심부에 문을 열었던 ‘코메 코모’(28일 A3면 보도)도 폐업 잠적한 것으로 나타나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캘리포니아 걸즈와 같이 중견급 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팩토링사를 포함해 봉제, 원단, 프린팅, 염색, 트림 등 50여업체가 미수금 문제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200만달러 가까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후 잠적이 큰 문제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겨우 민사소송이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지만 폐업을 하고 업주가 잠적해 버리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소의 폐업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폐업한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한 한인업주는 “금요일까지 옷을 팔았는데 월요일에 나와 보니 가게가 텅 비어 있더라”며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간다”고 전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이희복 이사장은 “요즘 의류업체의 잦은 개·폐업으로 거래사들 간에 원청 신용도 확인에 고심 중”이라며 “의류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폐업업체 월매출의 약 20%가 봉제 하청공장의 피해액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원단업계 관계자는 “매뉴팩처 업체 1곳이 파산하면 보통 200만달러, 일반 의류업체 1곳이 잠적하면 100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하청에 입힌다”며 “원청업체가 잠적하기로 마음먹으면 당사자를 찾을 방법이 없어 속만 태운다”고 전했다.
◆도매업체도 같은 피해자
의류 매뉴팩처 등 도매업자들도 폐업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거래 소매업체들이 외상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폐업으로 대금을 지불치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심하다는 말이다.
자금 회전이 원활해야 신제품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데 도매업체들은 외상제품에 대한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때로 영업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거래 업체들이 영업부진으로 어쩔 수 없이 외상 구입 대금을 지불치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미 동부지역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했던 한인은 LA 다운타운 일원 10여개 의류 도매업체들로부터 최소 60만달러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를 당한 한 업주는 “이같은 일은 잊을 만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거래 업체들은 외상으로 산 의류구입 대금을 지불치 않고 호화 주택을 장만하는가 하면 매장 수를 늘리고 있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외상으로 판 물건 값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은 도매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업체 자금상황 파악
거래 업체들은 처음에 현찰을 내고 물건을 사며 신용이 쌓이면 점차 외상으로 구입, 대금지불 기한을 30~90일까지 늘린 후 어느 날 사고(?)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업체의 자금회전 및 매출 상황 등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외상에 관련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의류협회의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대부분의 폐업업체들 역시 미수금을 받지 못해 문을 닫는 ‘도미노 현상’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거래업체의 현금흐름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량을 줄이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 피해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상 거래 때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서류에 외상 값 수거에 필요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찾아와 사업체 이름으로 물건을 외상으로 사갈 때 그 개인이 외상값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