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H-1B 심사
▶ 소규모 스폰서업체 집중
“학사학위를 소지한 마케팅 분석가를 고용할 만큼 큰 회사인가? 비자신청 받아줄 수 없다“, “신생 소규모 업체가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 보충서류 제출하라.”
연방이민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보충서류(RFE) 요청을 받거나 아예 비자 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 자격심사 강화로 인해 커뮤니티 특성상 대부분 규모가 작은 한인업체를 통해 비자 수속을 밟고 있는 한인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 본보가 한인이민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접수한 한인 H-1B 비자 신청자 3명 중 1명은 RFE를 받거나 결국 신청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신만고 끝에 한인 패션업체에 취업해 지난 2월 취업비자를 신청했던 유학생 K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민당국으로부터 RFE 통보를 받고,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류를 제출했으나 최근 비자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 K씨가 이 업체에서 맡게 될 ‘마케팅 애널리스트’란 직책이 문제가 됐다. 이민 당국은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인 이 업체에 학사학위를 가진 ‘마케팅 애널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예전 같았으면 A씨는 별 문제 없이 비자승인을 받았을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의 취업비자 심사강도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추가 심사 빈도수가 높아져 ▶연수입 1,000만달러 미만 ▶고용직원 수 25명 미만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소규모 업체가 전문직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가 가장 타깃이 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에 대한 심사가 특히 강화된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직책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무역 도매상에서 회계사 자격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 P씨도 수차례에 계속된 RFE 요청으로 ‘산더미’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신생 소규모 업체에서 ‘회계사가 실제로 필요
한 지를 입증하라“는 것이 이민당국의 요구였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취업비자 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워진 이유에 대해 장기화되고 있는 고실업율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에 대한 심사가 특히 강화된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직책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무역 도매상에서 회계사 자격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 P씨도 수차례에 계속된 RFE 요청으로 ‘산더미’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신생 소규모 업체에서 ‘회계사가 실제로 필요한 지를 입증하라“는 것이 이민당국의 요구였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취업비자 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워진 이유에 대해 장기화되고 있는 고실업율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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