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2009~2010년에 차압을 당한 주택소유주들을 상대로 차압 과정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방 재무부 통화감사원은 7일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2009~2010년에 차압을 당한 주택소유주들은 차압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진행됐는지 은행에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에 차압을 당한 20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심사 요구 권리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다.
통화감사원은 14개 대형 융자기관의 주택 차압과정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자 지난 4월 주택소유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차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통화감사원은 은행 등 모기지 융자기관이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 차압과정에서 은행의 실수나 무조건적인 융자 재조정 거부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차압을 당한 주택소유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1-800-613-6743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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