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8~10월 축소·미보고자 대상… 대부분 벌금 면제
가주 조세청(Franchise Tax Board)이 주정부 소득세를 축소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진보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세청의 주정부 소득세 자진보고 프로그램(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2)은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자진신고를 한 납세자는 벌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은 2010년부터 이전의 소득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조세청은 주정부 소득세 자진보고 프로그램은 해외에 보고하지 않은 금융 재산이 있거나 연방 국세청(IRS)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세청은 “주정부 소득세 자진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탈세로 인한 벌금이나 체납세금 이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청은 주정부 소득세 자진보고 프로그램을 위한 핫라인(1-888-825-9868)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vci2@ftb.ca.gov을 통해서도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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