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HA융자 받은 실직 홈오너엔 모기지상환 최대 12개월 유예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차압방지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행정부는 7일 실직 상태의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모기지 융자상환을 최대 12개월까지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연방 주택국(FHA) 융자를 받은 경우와 연방 재무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에게 해당된다.
지금까지 실직한 주택소유주에게 FHA는 4개월까지 융자상환을 유예해 주고 지난해 8월 시작된 HAMP도 3개월까지 융자상환을 연기해 주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실시로 실직 상태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융자상환의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다. 단 이번 프로그램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일반 은행의 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차압주택 증가를 방지해 융자기관과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실직으로 주택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 1만3,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무부는 HAMP를 통해 융자 재조정을 120일 이내에 승인할 경우, 은행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건당 현행 1,0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증가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모기지 재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재조정에 121~210일 걸리면 은행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1,200달러로 낮아지고 210일 이상 소요되면 지원금은 400달러로 낮아진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에 HAMP를 통해 전국에서 63만3,50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재조정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혜택 수준인 30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또 재조정이 승인된 주택 소유주 가운데 모기지 원금 자체가 감소한 경우는 5,000여명에 불과해 HAMP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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