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액수 제시하면 심사통해 산정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이 밀려 있는 체납자들을 위한 감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IRS의 감세 프로그램 ‘협상제안’(Offer In Compromise: OIC)은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가 감세를 원하는 세금을 액수를 먼저 제시하면 IRS가 이를 검토, 심사해 체납된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제도다. IRS는 체납 납세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잔고, 수입 등 재산을 고려해 감세된 세금의 액수를 산정한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세금 산정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또는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워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상제안 프로그램을 통한 감세가 가능하다. 협상제안을 원하면 신청서(Form 656, Form 433-A)와 150달러의 신청비, 신청서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기입해 IRS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할 수 있는 체납 세금의 20%와 납부 계획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5개월 이상에 걸쳐 매달 납부할 수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첫 페이먼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협상제안 신청자들은 신청서에 현재 수입과 부동산, 생명보험, 은행잔고, 주식과 펀드, 401(k) 등 투자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IRS는 이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체납세금 면세 액수를 심사하게 된다.
협상제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여야 하며 1인 기준 월 수입이 2,256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신청비가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 총 1만3,886건의 협상제안을 승인했던 IRS는 최근 열린 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올해는 협상제안의 승인 건수를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불경기를 이유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세금보고를 한 뒤에 IRS에 협상제안을 신청하고 감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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