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구글의 행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은 연방법원 제임스 웨어 판사가 지난달 29일 구글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었다’(overstepped its bounds)며 논란에 관한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보도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릿뷰’의 기능을 개선한다며 지역 와이파이망에서 오가던 개인 이메일 정보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몰래 수집해 한국 등 16개국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구글은 이 논란으로 프랑스에서 1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최소 60만명의 정보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과 커피샵 등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망은 도청을 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구글이 와이파이망 정보를 채집·저장·해독하려고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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