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환불과 휴면계좌,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 소유자 불명의 미청구 재산의 액수가 총 61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환불·휴면계좌 잔고 등
주정부 웹사이트 직접조회를
캘리포니아 존 치앵 재무장관은 지난해 20만여건의 6억3,300만달러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체의 미청구 재산이 주정부에 이관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해 3억9,900만달러의 미청구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재산을 찾아가라는 통지서 발송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롭게 주정부에 이관되는 미청구 재산은 계속 늘고 있다.
본인이나 법인체의 재산이 소유자 불명으로 주정부에 이관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정부 웹사이트(http://scoweb.sco.ca.gov/UCP/)에 이름 또는 회사명, 세금보고 번호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사이트는 http://scoweb. sco.ca.gov/UCP/korean/Default. aspx다.
웹사이트를 통해 주정부에 이관된 재산이 확인되면 환불요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발송해야 한다.
미청구 재산에는 은행 휴면계좌와 안전금고 잔액이 주정부로 이관된 경우가 가장 많고 유가증권의 배당금, 세금환불, 각종 디파짓, 보험금, 저작권료, 유산, 에스크로 구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청구 재산법에 따라 법인, 사업체, 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특정 계정이나 계좌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에 해당 휴면재산을 매년 보고하고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청구 재산에는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의 20달러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만달러 등 유명인들의 재산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및 시정부들이 찾아가지 않은 각종 휴면계좌의 총액도 수백만달러에 달하며 개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재산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았다.
주정부는 미청구 재산으로 이관된 돈을 임시로 일반 예산에 귀속시켜 공무원 임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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