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주지사(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인터넷 판매세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주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존 페레즈 하원의장(왼쪽)과 상원의 데럴 스타인버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가주의회를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30일 서명한 2011~2012년 캘리포니아 예산에 타주 업체의 온라인 판매에도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Amazone.com)은 주정부의 온라인 판매세 부과 결정에 항의해 30일부터 캘리포니아의 2만5,000여개의 제휴 업체들과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주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등 전국의 제휴 업체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발송해 왔다.
오버스탁(Overstock.com)도 캘리포니아 제휴 업체들과의 업무 중단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내에 실제 업소가 있는 업체들의 판매에만 부과됐고 타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업체의 판매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온라인 업체들은 일반 업소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이점을 누려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판매에도 예외없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해 왔고 2011~ 2012년 예산에 온라인 판매세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주정부는 온라인 판매세 부과로 2억~3억1,700만달러에 새로운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세 부과법은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판매세 부과 불리함이 있던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시어스 등 업체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아마존과 오버스탁, 이베이(ebay.com), 드러그스토어(drugstore. com)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일제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업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해 왔던 캘리포니아의 소형 업체들은 새로운 판매세 규정으로 제휴 계약이 중단될 경우 타주로 이주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주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판매세 규정이 타주 업체의 판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연방 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판매세 규정에 따르면 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액수 총액이 50만달러 미만인 타주 온라인 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욕, 일리노이, 아칸소, 알라스카, 코네티컷, 노스캐롤리나, 로드아일랜드 등이 타주 업체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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